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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k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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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청약철회 및 환불 요청서

주문, 결제, 수령과 상품 상태를 한 번에 정리하고 판매자에게 청약철회, 반품과 환급 절차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온라인 쇼핑몰에 청약철회를 알릴 때는 판매자 정보, 주문번호, 주문일과 수령일, 결제 정보, 상품 상태, 청약철회 사유와 원하는 처리를 적으세요. 전자상거래법의 7일, 3개월 또는 30일 기준과 예외는 거래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법령과 판매자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고, 반품과 환급 절차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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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편지

주문번호 EC-20260819-48172 청약철회 및 환급 요청

김서윤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8, 101동 1203호
연락처: seoyun.kim@example.kr, 010-2468-1357

주식회사 예시커머스
고객센터 02-555-0123, 주문 페이지의 반품 접수 메뉴

2026년 8월 27일

제목: 주문번호 EC-20260819-48172 청약철회 및 환급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2026년 8월 19일 귀사에서 상품을 주문했습니다.
상품명: 무선 키보드, 검정색 1개
주문번호: EC-20260819-48172
결제일: 2026년 8월 19일
결제 정보: 총 89,000원, 신용카드 일시불, 승인번호 끝 4자리 4821
상품은 2026년 8월 23일에 받았습니다.

청약철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설명에 적힌 한글 입력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상품을 받은 뒤 확인한 상태와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8월 23일 수령 후 외관만 확인했으며, 상품 설명에 있던 한글 입력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위 주문에 관한 청약철회 의사를 통지합니다.
다음 처리를 요청합니다.
계약 철회, 상품 반품 접수와 원결제수단으로 전액 환급
상품의 현재 상태와 반품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과 포장재를 보관 중이며 아직 반품 접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반품이 필요한 경우 귀사의 공식 안내에 따라 반품 방법, 주소, 접수번호와 반품 비용 부담 주체를 서면으로 알려 주십시오. 상품이 표시나 광고의 내용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다면 그 사실에 따른 반품 비용 부담 기준도 함께 밝혀 주십시오.

환급은 다음 방법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원결제수단
물품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에 따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고, 아직 공급하지 않은 상품이라면 청약철회일을 기준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환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예정일을 알려 주십시오.

이 요청의 접수 여부, 반품 절차와 환급 결과를 서면으로 회신해 주십시오.
답변 채널: seoyun.kim@example.kr

이 편지에는 파일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주문 기록, 결제 내역, 상품 설명 화면이나 상품 상태 사진이 필요하면 귀사가 안내하는 안전한 공식 채널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할 자료 또는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문 내역, 결제 영수증, 상품 설명 화면과 상품 상태 사진. 파일은 별도 제출

감사합니다.

김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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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할 때 확인할 점

환급 요청은 긴 사연보다 판매자가 주문을 바로 찾을 수 있는 정보가 먼저입니다. 이 서식은 주문과 결제 사실, 수령일, 상품 상태와 원하는 처리를 한 편지에 담도록 구성했습니다. 판매자 이름과 반품 접수 정보는 현재 주문 화면에서 확인해 채우세요.

  • 01

    먼저 청약철회 사유를 구분하세요. 단순히 마음이 바뀐 경우와 상품이 표시나 광고의 내용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는 확인할 사실과 반품 비용 기준이 다릅니다. 실제 상황에 맞는 사유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사유를 섞어 쓰지 마세요.

  • 0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서면을 늦게 받았거나 재화 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이라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품이 표시나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라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주문 유형과 현재 법령의 예외를 함께 확인하세요.

  • 03

    환급 시점을 분명히 적으세요. 물품을 반환받은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에 따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해야 합니다. 공급하지 않은 상품,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는 청약철회일을 기준으로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주문 유형을 사실대로 적으세요. 환급이 늦어지면 판매자에게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 04

    반품 비용은 청약철회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변심과 같은 제17조 제1항의 청약철회에서는 소비자가 반품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품이 표시나 광고의 내용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제17조 제3항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반품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주문 조건과 상품 상태를 기록하고, 판매자의 반품 안내를 확인하세요.

  • 05

    주문제작 상품, 소비자의 사용이나 일부 소비로 가치가 줄어든 상품,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어려워진 상품,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문제작 상품은 제한 사실을 미리 알리고 소비자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동의했는지도 확인하세요. 디지털콘텐츠는 제공이 시작된 경우에도 별도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 06

    주문번호, 주문일, 결제일, 수령일, 상품 페이지의 설명, 결제 내역과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관하세요. 상품 사진이나 화면 캡처를 별도 제출할 때는 주문번호와 문제 부분이 보이도록 하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와 카드번호 전체는 가리세요.

  • 07

    이 편지에는 파일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주문 기록, 영수증, 화면 캡처나 사진이 필요하면 판매자가 안내하는 안전한 공식 채널로 별도 제출하고, 무엇을 언제 보냈는지 기록하세요. 원본은 본인이 보관하세요.

  • 08

    판매자의 공식 반품 주소나 접수 채널을 주문 화면, 이용약관 또는 반품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주소를 기억으로 쓰지 말고, 반품 전에 접수번호와 배송 방법, 비용 부담 주체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 09

    판매자가 답하지 않거나 환급이 지연되면 요청서, 발송 또는 접수 기록, 주문 자료와 결제 내역을 모아 두세요. 소비자24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현재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나 피해구제는 환급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거래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FrankKi로 편지 보내기

서식을 실제 주문 내용에 맞게 수정한 뒤 FrankKi로 보내기를 선택하세요. 결제 단계에서 받는 국가에 가능한 우편 방법과 실시간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rankKi가 편지를 인쇄해 대신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주문과 결제 사실을 정확히 적기

판매자가 주문을 찾으려면 주문번호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문일, 결제일, 결제 금액과 수단, 상품명과 수령일을 주문 내역과 영수증에서 그대로 옮기세요. 카드번호 전체나 비밀번호는 적지 말고, 필요한 경우 결제를 확인할 수 있는 참조값 일부만 사용하세요.

  • 주문번호와 상품명, 옵션과 수량
  • 주문일, 결제일과 실제 수령일
  • 결제 금액, 수단과 안전한 참조값
  • 판매자가 답변할 공식 채널

단순 변심과 상품 문제를 나누기

단순히 마음이 바뀐 경우에는 사용이나 포장 상태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품이 표시나 광고의 내용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이와 발견 시점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사유 칸에는 실제 상황을 하나로 쓰고, 상세 내용에는 포장을 열었는지, 사용했는지와 문제를 적으세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의 기본 기간은 7일이고, 표시나 광고의 내용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안 날부터 30일이라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간은 주문 유형과 계약 내용, 공급 사실에 따라 계산될 수 있으므로 날짜를 추측하지 말고 현재 법령과 주문 자료를 비교하세요.

  • 청약철회 사유를 단순 변심 또는 상품 문제로 분명히 쓰기
  • 상품 설명과 실제 상태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쓰기
  • 개봉, 사용, 훼손과 발견 시점을 사실대로 쓰기

반품과 환급 절차를 서면으로 받기

판매자에게 반품이 필요한지, 어디로 어떤 방법으로 보내야 하는지, 접수번호와 반품 비용 부담 주체를 알려 달라고 하세요. 상품이 표시나 광고의 내용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다면 그 근거와 반품 비용 기준도 함께 물어보세요.

물품을 반환받은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8조는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의 환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환급을 미루면 처리 사유와 예정일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결제수단에 환급이 실제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반품 주소와 접수번호를 보내기 전에 확인하기
  • 반품 배송 기록과 판매자의 안내를 보관하기
  • 원결제수단으로 환급되는지 확인하기

청약철회 예외와 별도 자료 제출

주문제작, 사용으로 인한 가치 감소, 복제 가능한 상품의 포장 훼손과 제공이 시작된 디지털콘텐츠 등은 청약철회 제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제한을 말하면 상품의 유형, 고지 시점과 소비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세요.

FrankKi 편지에는 파일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주문 내역, 영수증, 상품 설명 화면과 사진은 판매자가 안내하는 안전한 공식 채널로 별도 제출하고, 제출한 자료와 날짜를 기록하세요.

판매자가 답하지 않을 때

요청서와 주문 자료, 결제 내역, 판매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반품 배송 기록을 한 곳에 모으세요.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보내기보다 언제 어떤 채널로 요청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기록하는 편이 다음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판매자와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24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현재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확인하세요. 이 서식은 요청 사실을 정리하는 도구이며, 환급이나 분쟁 해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쇼핑몰에서 산 상품은 며칠 안에 청약철회할 수 있나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은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을 기본 기준으로 둡니다. 서면을 늦게 받았거나 공급이 늦었다면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이라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품이 표시나 광고의 내용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라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주문 유형과 현재 법령의 예외를 함께 확인하세요.

상품을 개봉했으면 무조건 환불받을 수 없나요?

개봉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품을 확인하기 위한 개봉인지, 사용이나 훼손이 있었는지,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치가 줄었는지와 상품 유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받은 상태와 사용 여부를 사실대로 적고, 판매자가 말하는 제한 사유와 공식 법령을 비교하세요.

상품이 광고와 다르면 반품 비용은 누가 내나요?

단순 변심과 같은 제17조 제1항의 청약철회에서는 소비자가 반품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품이 표시나 광고의 내용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제17조 제3항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반품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자만 있다는 사실로 적용 조항을 단정하지 말고, 실제 상품 상태와 주문 조건을 기록한 뒤 반품 비용의 근거를 판매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반품하면 환급은 언제 받나요?

물품을 반환한 경우 판매자가 물품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는 것이 전자상거래법 제18조의 기준입니다. 아직 공급하지 않은 상품,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는 청약철회일을 기준으로 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환급이 늦어지면 사유와 예정일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결제수단의 처리 결과를 확인하세요.

주문제작 상품이나 디지털콘텐츠도 청약철회할 수 있나요?

제한될 수 있지만 상품 이름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작되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어려운 상품은 제한 사실을 미리 알리고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이 시작된 디지털콘텐츠도 제한이 생길 수 있으므로 상품 설명, 고지 시점과 실제 제공 상태를 보관하세요.

판매자의 반품 주소를 모르면 어디로 보내야 하나요?

임의의 주소로 보내지 말고 현재 주문 내역, 이용약관, 반품 안내 또는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요청서에는 반품 방법, 주소와 접수번호를 서면으로 알려 달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의 안내와 반품 배송 기록을 보관한 뒤 보내세요.

판매자가 답하지 않거나 환급을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요청서, 발송 또는 접수 기록, 주문 자료, 결제 내역과 판매자와 주고받은 기록을 보관하세요. 소비자24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현재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나 피해구제의 결과는 거래 사실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문 자료나 사진을 이 편지에 첨부할 수 있나요?

이 서식의 편지에는 파일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주문 내역, 영수증, 상품 설명 화면이나 사진이 필요하면 판매자가 안내하는 안전한 공식 채널에 별도로 제출하고, 제출한 자료의 종류와 날짜를 기록하세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와 카드번호 전체는 가리고 원본은 본인이 보관하세요.

출처

다음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서식을 작성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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